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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 경로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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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TF서 시스템 개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경로를 파악하기로 했다. 유출된 정보를 추적해 더 이상 확산을 막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예방적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대해서도 정보 흐름을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이미 유출된 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대출모집인과 대부중개업자, 보험설계사와 같은 금융관련 모집종사자들이다. 이들이 취급하는 정보는 고객당 20가지 이상에 달하지만 언제든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추적시스템이 설치된다면 이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특히 대출모집인과 대부중개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험설계사와 달리 이들은 법 테두리 밖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추적 시스템과 관련해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앞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예 대출모집인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출모집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알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수수료를 받기 위한 영업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출모집법인들이 블랙마켓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영업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진 대출규모는 57조원 수준이다. 이중 금융사들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약 6100억원에 이른다. 은행,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 등 업권별 대출모집인은 총 1만8000명 수준이다. 김 의원은 내달 중 대출모집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제도 자체의 순기능도 존재하는 만큼 아예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중소금융기관의 경우 모집인이 없으면 대출영업이 어렵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모집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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