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난 예방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됐다"면서 "시행령은 법제처와 관계부처 등의 검토와 심의절차, 차관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재난 예방 사업의 경우 기재부 장관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태풍이나 홍수, 화재, 폭발사고 등에 의한 재난을 막기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국회 상임위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추가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국회에서 따지고 넘어가도록 하는 절차를 만든 셈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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