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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 8년' 明과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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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대중화의 기수로 발돋움 VS. 안전과 서비스 개선 과제

'저비용항공 8년' 明과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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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 상반기 중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이용객이 6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5년 8월 티웨이항공(옛 한성항공) 첫 취항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5542만명이 LCC를 이용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국내 LCC는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승객 안전과 서비스 질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明)'항공여행의 대중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LCC 탑승객은 모두 5542만명이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LCC를 한번 정도 탄 셈이다.
LCC 이용객이 늘면서 지난해 11월말 기준 LCC 국내선 점유율은 48.9%까지 상승했다.

국제선도 꾸준히 증가해 11월 9.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59.3%를 기록 중이다. 대한항공 이나 아시아나항공 보다 LCC를 타는 인파가 더 많다는 뜻이다.

LCC의 이같은 성장은 저렴한 요금에 기인한다. 항공요금이 비싸 항공여행을 즐기지 못했던 수요가 속속 LCC로 몰려들고 있다는 뜻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8월 이후 인천국제공항 출·도착 국제선 수송객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각 LCC의 실적도 고공비행 중이다. 제주항공은 올해 매출액 53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을 달성키로 했다.이는 전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익 대비 각각 23%, 66.7% 가량 높여 잡은 수치다.

에어부산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매출액 35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을 경영 목표로 잡았다.

◇(暗) 안전과 서비스 담보가 우선= LCC의 빠른 성장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제주항공은 취항 초기 착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하거나 착륙 접지 중 동체 후미가 활주로에 닿는 사고를 냈다. 제주항공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3건의 사고 및 준사고를 냈으며, 10건의 항공법 위반으로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8500만원을 징수 당했다.

에어부산 역시 지난 2012년 허가 받지 않는 활주로에 착륙하는 사고를 냈다. 항공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티웨이항공은 4건의 항공법 위반으로 55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진에어와 이스타항공도 항공법 위반 건이 각각 1건씩 접수된 상황이다.

운항승무원의 입사 요건 및 최소 진급 조건도 각 사마다 다르다. 제주항공의 경우 입사 지원시 최소 운항경력이 250시간이며 부기장의 기장 진급 최소 경력은 임명 후 3년 이상(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이면 가능하다.

반면 진에어의 경우 입사 지원시 최소 운항경력이 1000시간 이상이며, 부기장 임명 후 5년 이상(4000시간 이상) 항공기를 조종해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

각기 다른 자격 요건은 국정감사에서 자질 논란으로 이어졌다. 부기장의 기장 승격 심사시 불합격 건수가 제주항공 19건, 이스타항공 16건, 티웨이항공 11건, 진에어 6건, 에어부산 5건 등으로 보고됨에 따른 자질 논란이다.

서비스에 대한 논쟁도 속속 등장한다. 기내식의 유료화, 환불 조건의 비합리성 등 승객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LCC 관계자는 "향후 10년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쟁이 아니라 해외 LCC들과의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 수익 확보 등을 담보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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