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난 축산농가의 입영대상자는 최대 60일간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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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대상자는 AI 축산농가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대상이 30개 농장 41만 마리로 늘어난 가운데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발견된 큰기러기에서도 H5N8형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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