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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초의원들 이권 등 문제로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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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기초의원들이 이권 등에 개입했다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21일 시설원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수십억원대 보조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로 보성군 의회 김모(62)의원을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9명과 원예 조합원 29명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의원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시설 원예 공사업체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대납 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4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최모(48·여)의원의 경우에도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최근 적발돼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최 의원은 2010년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 4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원은 남구로부터 지정 취소됐다.

고흥군의회 김모(59) 의원은 노조 운영 등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입건됐다.

항운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항운노조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월 1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노조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가족을 내세워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다소 애매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오미덕 참여자치 21사무처장은 “제도보다는 운용상의 문제”라며 “의원의 자질, 의회 내부의 자정능력은 차치하고 의원의 일탈을 감시해야 할 기초단체가 오히려 눈치를 보며 특혜를 주는 게 암묵적으로 비리를 키우는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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