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여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일제로 일하다가 시간제로 가고 싶을 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로 넘어갔다가도 일정한 조건하에 원직 복귀 청구를 가능할 수 있는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며 "빈자리가 생길 경우 기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 오퍼(제안)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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