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자가 직접 납부 고지서를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를 이용해 납부해 왔다.
특히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에서 모든 카드로 납부 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서 납부하거나 일부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시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은행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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