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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 16일 구속여부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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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자신이 수사했던 여성 연예인을 위해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며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직 검사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오후 9시50분께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37)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온 전 검사를 오전 11시께 체포했다. 대검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 검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2012년 자신이 구속기소한 에이미(32·이윤지)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원장이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받자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권하고 돈 전달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병원장 최모(43)씨는 700만원 상당 재수술을 이씨에게 무료로 해준 것은 물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까지 1500만원가량을 변상했고, 전 검사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씨 측에 전달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 초 감찰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전 검사가 이례적으로 이씨를 도운 경위 및 불법성을 저울질해왔다. 특히 병원장 최씨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수사 당시 내사 대상에 포함되자 이를 무마하고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전 검사의 요청에 따랐을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검찰은 전 검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통신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금융거래 계좌도 추적해 왔다. 검찰은 수사 전환 이전인 지난 12일에도 전 검사를 한 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최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형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사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 때문에 에이미에 대해 무상 재수술 및 치료비 변상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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