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오후 9시50분께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37)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온 전 검사를 오전 11시께 체포했다. 대검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 검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2012년 자신이 구속기소한 에이미(32·이윤지)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원장이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받자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권하고 돈 전달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초 감찰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전 검사가 이례적으로 이씨를 도운 경위 및 불법성을 저울질해왔다. 특히 병원장 최씨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수사 당시 내사 대상에 포함되자 이를 무마하고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전 검사의 요청에 따랐을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검찰은 전 검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통신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금융거래 계좌도 추적해 왔다. 검찰은 수사 전환 이전인 지난 12일에도 전 검사를 한 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최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형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사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 때문에 에이미에 대해 무상 재수술 및 치료비 변상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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