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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월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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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월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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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 수정ㆍ중원ㆍ분당 등 3개 구(區)가 오는 15일부터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주, 신호등 주,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 ▼퇴폐ㆍ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공공근로, 환경 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ㆍ전단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시민과 함께 구축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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