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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산업단지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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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획입지사업 대상 1년간 시행…수도권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이 오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을 대상으로 이 같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50% 감면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된다. 세수감소 우려와 수도권 과밀억제정책 때문이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지만 계획입지사업는 20%로 하향 조정된다. 또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연기와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이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곧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일반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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