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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6억원대 개발부담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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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농어촌공사 등에 6억원대 개발부담금을 잘못 부과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7일 모 농업법인과 농어촌공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4억3000여 만원에 대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광산구가 모 골프연습장에 부과한 2억3000여 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산구가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성토 공사비를 개량비로 인정하지 않은 채 개발부담금을 과다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광산구는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한 모 농업법인과 농어촌공사에 2009년 5월 개발부담금 1100여 만원을 부과한 뒤, 개발부담금 부과 이전에 성토공사 등 개발비용이 과다 계상됐다며 2011년 8월에 4억3000여 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광산구는 또 별도의 소송을 낸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도 2010년 개발부담금 3억4000여 만원을 부과한 뒤 2억3000여 만원을 추가로 부과해 소송이 이어졌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말한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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