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개정 추진.. 1년간 한시적 감면 통해 400억 부담 줄이기로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징수권한은 지자체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자체에게 줬던 위임 수수료가 징수 수수료로 변경되고 요율은 7%에서 5%로 줄어들게 된다. 위임이 없어진 만큼 징수 수수료를 지자체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율을 낮추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연기할 경우 내왔던 가산금(이자)을 낮춰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5년까지 납부를 연기해주고 이자 6%를 내야 했다. 개정안은 국세 징수법에 따라 1년간 납부를 연기할 경우엔 가산금을 걷지 않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4%의 가산금을 징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시적 감면의 경우 1년간만 시행되지만 나머지 개발부담금에 관해 불문명했던 부분을 고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켰다"며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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