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도 해명자료 통해 "논의 없었다"고 밝혀
9일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 없다"며 "이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거래소 규정 변경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금융위원회와도 공식 사전 교감은 없었던 셈이다. 거래시간 규정 등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선진화전략을 발표했던 한국거래소도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급히 해명자료를 배포해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매매거래시간 연장 검토'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이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거래시간 연장은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거래소의 선진화전략 발표 직후 키움증권, 현대증권 등 주요 증권주는 3~5% 가량 급등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