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혜택 가능
9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이 완비될 3월부터는 금융투자업계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국내자산에만 투자해야 하고, 총자산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 또 총자산대비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 지난해 개장한 코넥스시장도 아직 투자수요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비우량회사채와 함께 수요 활성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분리과세 혜택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이 펀드로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15.4%의 원천세율만 적용해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이 펀드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법규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판매가 가능하도록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1월부터 상품판매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제지원 외에도 공모주 청약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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