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서킷브레이커 도입 지연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9일 “VI 시행을 엑스추어플러스 도입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며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까지 함께 규정을 바꿔야 하는 만큼 관련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엑스추어플러스 도입으로 너무 많은 것이 바뀌는데, 이와 함께 VI를 시행하는 것이 업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나와 엑스추어플러스 도입 후 VI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VI란 어떤 종목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변했을 때 3~5분가량 거래를 정지시키는 일종의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제도다. 예를 들어 A 종목의 주가가 전일가 대비 10% 이상 급등락하거나 직전가 대비 3% 이상 급변한 가격으로 체결되는 순간 5분 정도 거래를 정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열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투자자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역할을 한다. 전일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적VI라고 하고, 직전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을 동적VI라고 한다.
거래소는 우선 일정한 틀을 갖춘 방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 최종 규정개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규정 개정을 완료하더라도 각 증권사들이 확정된 방안을 기반으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3개월가량이 필요하다. 오는 3월 이후 규정 개정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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