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서적은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선거로 치러졌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비판을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비판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공적 영향력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때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책과 비슷한 내용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도 막아 달라는 정부의 요구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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