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순형 판사)은 임모(57)씨 등 6명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씨 등이 입은 재산상 피해금액의 70%를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이들에게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1년 9월 한전이 예고 없이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2주일 동안 보상신청을 받아 8962건에 대해 610억원을 보상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 6명을 모집해 지난해 5월 대표공익소송을 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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