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증명제도란 건축물의 매매·임대시 에너지 소요량과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시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시행으로 건축물의 매매와 임대시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건축물의 객관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의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