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소유권이전 누락토지 발굴사업 연차적 시행… 올해 10필지 등기완료, 31억 예산 절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과거(한국전쟁 이후~1980년대) 지역 내 도로사업 시행당시 보상을 완료하고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해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10필지(2172㎡)를 찾아내 인천시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하고 이후 보상금 지급, 도로공사 시행 순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보상금 지급 이후 수년간에 걸친 도로공사 완료 이후 소유권이전을 했었다.

이 때문에 최고 50년 이상 시일이 경과한 사안의 경우 등기상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과거의 보상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들에 의해 인천시가 소송에 피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간혹 전문법조인 등이 소송을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만도 10여건 이상의 관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불필요한 소송 피소에 따른 행정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년도 소유권이전 누락토지 발굴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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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노선별 실태조사를 해 10필지를 인천시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약 8억원의 자산증가와 함께 3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시 관계자는 “내 땅 찾기 사업을 위해 과거 기록물의 발굴과 해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지만 과거의 다소 미흡했던 행정행위를 마무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함께 재정 건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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