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한 뒤 서울 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하고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결정이 지연되면 협력업체에 피해가 가중되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쌍용건설은 또 회사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해외사업분야는 여전히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보증을 서면서 발목을 잡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쌍용건설은 31일 100여억원의 어음과 6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이 돌아오는데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에 놓여있다. 올해 말 예정된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장폐지도 가시화된 상황이었다.
쌍용건설은 앞으로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계획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사는 무엇보다도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내 민간 PF사업 손실을 치유하고 해외사업 경쟁력, 차별화된 기술력, 브랜드가치 상실 방지를 위해 최대 걸림돌 제거를 통한 조속한 회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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