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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 가나…건설·금융업계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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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쌍용건설 본사.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쌍용건설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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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쌍용건설 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황 악화로 인수합병(M&A)을 통한 유상증자 작업은 물 건너간 상태고, 채권단마저 추가 지원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업계는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로 협력업체가 줄도산하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쌍용건설, 법정관리 우려 높아져= 금융ㆍ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번 주께 쌍용건설의 추가 정상화 방안을 채권단 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당초 이달 20일까지 채권단에 5000억원, 3829억원 등 두 가지 출자전환안에 대한 결의를 요청했다. 동의안에는 3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안도 포함됐다. 채권단이 지원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해임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안건은 군인공제회와 추가 협상을 이유로 보류됐다.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에서 받을 돈 1235억원 중 원금 850억원을 연내 400억원, 내년 450억원으로 나눠서 받고 이자는 2015년 말까지 이자율을 낮춰서 받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채권단과 군인공제회 협상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이 김진훈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만나 쌍용건설 채권회수 유예를 요청했지만 김 이사장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군인공제회와의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자 채권단 내부에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관계자는 "채권단 내부에서 쌍용건설에 추가 지원해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쌍용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쌍용건설은 당장 오는 30일까지 B2B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1000억원가량을 갚아야 한다. 또 31일까지 채권단 출자전환안이 나오지 않으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1400여개 협력사 줄도산 눈앞= 문제는 쌍용건설 법정관리가 현실화되면 1400여개 협력업체까지 줄도산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쌍용건설이 이달 말까지 지급해야 하는 B2B전자어음 대부분은 협력업체 결제대금이었다. 다음 달에는 2000억원가량의 대금을 협력업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쌍용건설이 협력업체 대금을 처리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들이 쌍용건설 대신 어음을 갚아야 한다. 연쇄부도 우려가 커지는 셈이다.

8개국에서 수행 중인 3조원 규모의 해외사업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공사 계약 중단 사유가 돼 항후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고 소송도 불가피해진다. 쌍용건설은 싱가포르에서만 4개 현장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 중이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최근 지하철 1개 공구를 시공하던 중 법정관리에 들어간 오스트리아 업체에 수주금액 100% 보증 또는 모기업 보증을 요구했고, 이를 지켜본 카타르가 해당 업체에 같은 요구를 했다. 쌍용건설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경우 건설경기 회복에 상당한 지정을 초래하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금융권의 손실도 예상된다. 발주처에서 선수금, 공사이행, 하자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쌍용건설에 1조4000억여원 규모의 보증을 선 건설공제조합은 쌍용건설의 법정관리행이 현실화될 경우 500억원의 대급을 하도급업체나 발주처 등에 줘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도 쌍용건설에 210억원가량 보증을 섰다.

신규자금 3200억원을 투입하고 2450억원을 출자전환한 채권단도 무담보채권은 회수가 어렵고 출자전환 주식도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남양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시공자로서 쌍용건설이 지급 보증한 원리금 1235억원을 받으려는 비협약채권자 군인공제회도 자금을 받지 못한다. 남양주 사업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부족한 자금은 회생채권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채권단에 밀리게 된다.

또 쌍용건설은 해외수주 자체를 못하게 된다. 해외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하고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입찰 가능하다. 법정관리 기업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생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축분야에서 쌍용만한 데가 없다"며 "세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업체로 인정받는 곳이 쌍용건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대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다"며 "예전에도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때 해외수주에서 난 이익으로 적자를 메워 졸업할 수 있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수주가 사실상 끊겨 기업이 청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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