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난 2년간 수원시 등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차례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해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들 종전부동산은 여러 곳에 분산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한 부지를 군집화해 6개 지구로 구분했다. 개발단계에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계획지표를 적용했다.
전체 개발면적의 35%를 공원,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로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대상부지가 기존 시가지와 인접해 있음을 감안해 인구밀도 1㏊ 당 200명 정도의 중밀도로 주변 산업단지 등의 배후 생활편익시설 및 주거용지를 반영했다.
농진청 등 이전부지가 대규모로서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테마형 정주공간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약 2만3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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