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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교사 생활지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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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상위법령 위반을 해소하는 내용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신설돼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됐다. 개정안의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학생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의 제4조 제7항은 학생의 보호자도 교직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조항들은 학교규칙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됐다. 예를 들어 용의복장에 대한 규정을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과 타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침해할 의심이 있는 경우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조항도 수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사항을 삭제하고 ‘개인성향’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된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방안 추진 협의회’와 세 차례의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존중에 기여했지만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여부, 교육감의 권한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말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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