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8만8680㎡규모의 기존 사업지를 17만1900㎡로 늘렸다. 또한 인근 금천경찰소(5480㎡) 및 웨딩홀부지(4182㎡)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문화·복지기능을 갖춘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공연장과 미술관, 복지회관이 대표적으로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가로변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건립 규제도 완화했다. 간선가로변의 건축물 높이계획을 60m에서 70m로 상향,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수월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기존 최대 600%에서 최대 630%로 조정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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