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27일 열린 방통위 제46차 위원회의에 상정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의 단말기 보조급 지급 관련 이용자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양쪽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도 과징금 부과는 통신사에게만 이뤄지고 있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단통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며, 어떤 이용자는 60만원에 사고 또 어떤 이는 20만원에 사는 식의 부당한 차별대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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