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가수 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24일 큐브DC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비는 최근 헐리웃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 내년 1월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금준 기자 mus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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