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서울시 ETAX시스템 통해 납부가능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 재산세적 수익세 성격과 도로파손, 도로개설 비용 원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후불제적인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통합관리시스템(http://ilts.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가능하고,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표기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우리은행 및 신용카드 납부시 ☎1599-3900을 통해 ARS 납부와 스마트폰 납부(엡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설치)도 가능하다.
구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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