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고용규제 개선 내용
지원금 600만원→최대 840만원으로 높여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도 전(全) 업종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55세 이상 중장년층 근로자의 파견 가능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도 현재 600만원에서 최대 8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은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대량 실직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지원을 늘리고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유해위험업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했다. 현재 파견이 허용된 업무는 32개로 한정돼있지만 55세 이상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55세 이상 근로자 301만명 중 파견근로자는 6만2000명, 2.1%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경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수요와 공급 간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전문인력채용지원과, 고용환경개선지원 대상을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전문인력채용지원은 중소기업이 제품, 기술개발, 인사 분야 등에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1인당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환경개선지원은 통근버스, 기숙사 설치 등 고용환경을 개선해 근로자가 늘어난 경우 투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시설비,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지원 가능 사업장은 현재 36만2000개에서 307만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및 보건서비스 등 취업 유발효과가 높은 업종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망창업지원(연간 1인당 720만원) 대상은 현행 신성장동력산업과 국내유턴 산업에서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센터만 가능했던 방문취업 동포(H-2)에 대한 취업알선을 민간 직업소개소에도 허용했다. 현장훈련 지원대상자는 1년 이내 재직자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강의실 등을 갖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하도록 돼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를 일원화하고 이직확인서 신고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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