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내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재수강 이전과 이후 수강기록을 모두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사운영규정 개정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밖에 다른 학생들의 수강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수강 철회와 취득학점 포기 제도도 사라진다.
한편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학칙 개정도 이뤄진다. 휴학 사유로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을 추가했고 교내외에서 집회·행사를 하거나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속 대학 학부장이나 학생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