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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 A등급 미만 회사채 편입시 추가 비교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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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시행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특정금전신탁(특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모범규준은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당장 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모범규준은 신탁업자가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이나 A등급 미만 회사채(CP는 A2 미만)를 신탁상품에 편입할 때는 최근 판매된 다른 투자적격등급의 회사채나 CP 등과 발행금리, 신탁보수 등을 비교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에 관한 유의사항은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 모범규준을 통해 상품설명서의 설명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품설명서 표준안을 제시했다.

신탁업자가 파생상품 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는 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투자상담사) 사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자전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자전거래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 등 업무처리 요건을 구체화하고, 준법감시부서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자전거래 현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을 4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4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역시 이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모범규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 고려사항 및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사항은 금융위, 금감원 및 금투협 등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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