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선한 주요 제도들을 발표했다.
실무협의회는 개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44회 열렸으며, 총 132건의 안건을 협의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우선 금감원은 암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대체 시행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소송을 취하할 경우, 소송 비용 전부를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해 소송비용은 합의 후 분담하도록 했다.
또한 5만원 미만의 소액연체라도 금융소비자에게 빠르게 연락, 연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했는지도 점검키로 했다.
이 외에 ▲저축은행들의 대학생에 대한 과도한 대출 자제 ▲은행 이자를 부분 납입한 이후 납입일 변경 허용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시 개인신용평가 불이익 해소 ▲사망자 명의 계좌 입급제한 개선 등도 금감원이 개선한 방안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와 금감원이 안건을 협의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 감독·검사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간 협력시스템이 정착됐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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