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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세무2과 장기수 주무관, ‘국무조정실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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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 세무2과 장기수 주무관이 지난 11월 29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2013 지방세 심판제도 토론회’에서 국무조정실장상을 수상했다.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과 안전행정부가 함께 주관한 토론회에서 장 주무관은 ‘조세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장 주무관은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 조항이 법 개정으로 바뀔 때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세법 개정 이전에 세금을 감면받아야 할 납세자가 법 개정으로 감면 폭이 줄어들 때 신법만 기준으로 삼아 개정 전 감면세액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관행을 고치자는 것.

장 주무관은 “세법이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개정된다면, 개정 시점 이전에 원인행위가 발생한 세금은 감면받은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경과규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장 주무관의 이번 수상으로 광산구 세무 공직자들의 우수성이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 세정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각종 평가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

정기곤 시세팀장은 “이번 수상을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보다 나은 세무행정을 연구해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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