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세무2과 장기수 주무관, ‘국무조정실장상’ 수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 세무2과 장기수 주무관이 지난 11월 29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2013 지방세 심판제도 토론회’에서 국무조정실장상을 수상했다.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과 안전행정부가 함께 주관한 토론회에서 장 주무관은 ‘조세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토론회에서 장 주무관은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 조항이 법 개정으로 바뀔 때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세법 개정 이전에 세금을 감면받아야 할 납세자가 법 개정으로 감면 폭이 줄어들 때 신법만 기준으로 삼아 개정 전 감면세액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관행을 고치자는 것.

장 주무관은 “세법이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개정된다면, 개정 시점 이전에 원인행위가 발생한 세금은 감면받은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경과규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장 주무관의 이번 수상으로 광산구 세무 공직자들의 우수성이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 세정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각종 평가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

정기곤 시세팀장은 “이번 수상을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보다 나은 세무행정을 연구해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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