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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약 먹으면 암 사라져” 돌팔이 행각으로 2억 번 목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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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의사 행세에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로 2억여원을 벌어들인 목사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혐의로 목사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께부터 서울 성북구 자신의 교회 건물이나 주택에서 돈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주사나 침을 놓아주며 의료업자 행세를 시작했다. 김씨를 다녀간 환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부터는 생리식염수에 비타민주사제를 섞거나, 각종 한약재를 혼합하고서 ‘신약’이라고 갖가지 이름까지 붙여가며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2010년 11월까지 무자격 의료행위로만 1억 1700여만원을 벌어들인 김씨는 “내가 개발한 신약은 변이된 암세포도 정상으로 되돌려 준다”고 속여 2008~2010년 8750만원 어치 가짜 신약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국내에서 의사나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전혀 없고, 김씨 자신도 이른바 ‘신약’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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