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혐의로 목사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듬해부터는 생리식염수에 비타민주사제를 섞거나, 각종 한약재를 혼합하고서 ‘신약’이라고 갖가지 이름까지 붙여가며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2010년 11월까지 무자격 의료행위로만 1억 1700여만원을 벌어들인 김씨는 “내가 개발한 신약은 변이된 암세포도 정상으로 되돌려 준다”고 속여 2008~2010년 8750만원 어치 가짜 신약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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