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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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 방송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웅(77)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조씨가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고,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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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두 차례 인터뷰를 내보낸 점, 과거 명예훼손 혐의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사이트에 3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올려 박 대통령이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고, 고(故)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박 대통령의 배후에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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