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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된 어머니 빙의 행세해 전재산 가로 챈 무속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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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인이 된 어머니로 빙의된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은 무속인이 구속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6차례에 걸려 굿값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 A(49·여)씨로부터 금품, 부동산 등 총 2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속인 강모(49·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씨는 A씨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A씨의 돌아가신 어머니로 빙의한 것처럼 행동하며 '함께 살자'고 꼬드겨 A씨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게 했다. 또 자동차 구입비와 귀금속 구입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재산을 대부분 탕진하자 강씨는 지난 2월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바꾸게 한 뒤 A씨를 내쫓았다. 뒤늦게 속은 것을 눈치 챈 A씨는 지난 7월 강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속인 정말 대담하네", "말도 안 되는 연기에 속은 사람도 참 안타깝다", "아무리 그래도 전 재산을 다 퍼주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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