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내년 2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 차례 연장됐다.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이제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치의 외 제3의 기관이나 의사에게도 검증을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4일 김 회장의 주치의, 검찰 측이 추천한 의사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김 회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침대에 누워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현재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 최근 당한 낙상사고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에 2004~2006년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그룹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이들 위장계열사가 떠안은 빚을 덜어내려고 회사에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1186억원을 공탁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배임으로 인정된 액수는 1심에서는 3024억원이었으나 2심에선 1797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경영상 판단으로 빚어진 일이라는 김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실제 회사에 입힌 손해 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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