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법'이라 불리는 신생기업육성법안의 후속조치다. 크라우드 펀딩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 수입 10만 달러 이하의 투자자는 2000달러, 혹은 자기 수입의 5% 범위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자산이나 급여가 10만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금액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미 정부는 그동안 주택을 제외한 보유 재산 규모가 100만 달러를 넘거나, 연봉이 20만 달러 이상인 적격 투자자만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번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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