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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크라우드 펀딩 족쇄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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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에 대한 족쇄를 풀기 시작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잡스법'이라 불리는 신생기업육성법안의 후속조치다. 크라우드 펀딩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날 SEC가 공개한 크라우딩 펀딩 육성 방안의 핵심은 한 업체가 한해에 100만 달러(10억580만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 수입 10만 달러 이하의 투자자는 2000달러, 혹은 자기 수입의 5% 범위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자산이나 급여가 10만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금액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미 정부는 그동안 주택을 제외한 보유 재산 규모가 100만 달러를 넘거나, 연봉이 20만 달러 이상인 적격 투자자만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50만 달러 이상 자금을 모금한 기업에게는 회계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번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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