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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크라우드펀딩'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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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은행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과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 간 제휴를 통해 리스크비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치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7일 "은행은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와 제휴를 통해 리스크비용과 심사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서비스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며 "중개회사는 투자자의 신뢰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윈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나 기업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받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방안으로 크라우드펀딩 도입이 공식화되면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송 연구원은 벨기에의 벨피우스 은행과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인 엔젤미 간 제휴를 예로 들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는 은행 고객 중 크라우드펀딩이 필요한 고객을 소개 받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또 은행은 해당 프로젝트에 재무자문을 제공하며 필요시 은행 대출과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 연구원은 은행과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 간 제휴를 통해 벤처창업지원에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벤처창업투자를 위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구조적으로 투자자의 신뢰도 확보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며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와 은행 간 제휴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위해 제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상태다. 크라우드산업연구소는 관련 법제정 완료 시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최대 8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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