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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정호준 "동양사태 조직적 불완전판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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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민주당 의원 "분쟁조정 신고 내용, 대부분 불완전 판매소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동양증권 동양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 피해로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대부분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 1만1236건이 대부분 불완전판매 사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화로 가입을 권유받고 상품가입 서류를 미작성한 사례, 고객에게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 사례,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성 설명 불충분 사례, 고객을 현혹해서 고위험 상품을 판 사례 등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사례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

정 의원은 "세부 내용을 보면, 문자메세지나 전화통화로 '높은 이자율, 안정적 채권' 홍보하며 전화가입을 시킨 후 가입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 문제가 생겨도 동양그룹에서 책임지고 막는다'는 등의 단정적 판단을 하게 하는 부당권유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신탁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으나, 이후 설명도 없던 동양그룹 CP가 포함 된 사례, 투자부적격 상품이지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열사의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조직적인 불완전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그는 "동양 기업어음과 회사채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금융당국은 고객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해야하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영업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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