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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기내면세 판매 위해 '착륙전 선회비행' 다반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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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항공사들이 기내 면세품 판매를 위해 착륙 전 선회비행을 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승객의 안전한 착륙보다 기내 면세 판매를 중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선회비행은 기상 상황 등에 따라 관제사의 지시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이 같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갑)은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KAL) 기장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판매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착륙 시점 직전까지 판매가 행해지고 있어 항공안전을 위협하고 '고도 1만피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내 판매 시간을 벌기 위해 착륙을 앞두고 일부러 선회 비행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증언한 내용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각 항공사별로 객실 승무원에게 기내 면세품 판매가 팀별 또는 개인별 판매 경쟁으로 사실상 강제 할당되고 있는데 2012년 아시아나항공에서 시행한 '1220 캠페인'이 그 일례"라며 관계자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후쿠오카, 상하이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 안전규정 위반이 빈발하고 있다고 이들은 증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소 탑승 객실 승무원의 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벌칙부과와 업무개선 명령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착륙 시 객실 승무원의 정상 근무위치 규정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벌칙부과와 업무개선 명령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선회비행은 기상 등 관제상의 목적으로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며 "선회비용시 유류비를 감안한다면 기내판매를 위해 선회비행을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사들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기내판매를 하고 있다"며 "기내판매를 위해 선회비행을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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