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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규정없이 중·대령 장교 부부동반 해외여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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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 규정없이 부부동반으로 국외여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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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매년 국방부, 각 군 및 국직부대 중·대령 장교들을 선발해 부부동반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이후 부부동반 국외여행 현황에 따르면 매년 100쌍의 장교부부를 선발해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으로 8~9일간 해외여행을 보내왔다. 예산은 해마다 약 4억 5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도 각 부처의 우수공무원들을 선발해 격려차원으로 단기 해외시찰을 보내고 있으나,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부동반 여행은 1996년 청와대에서 군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라는 구두지시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안 의원은 "예산은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혜택이 중령과 대령에게만 해당되고, 준사관·부사관 그리고 군무원은 제외하고 있어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정 근무연수 이상 국방부 및 군에서 근무한 자라면 해당 지휘관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가 심사해 신분이나 계급에 차별 없이 보내는 것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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