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있는 등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모 일간지 기자 P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황수경·최윤수 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관련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0일 P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황수경·최윤수 부부는 파경설을 보도한 모 방송사 기자, 해당 회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오는 30일 오전 11시50분 첫 기일을 진행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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