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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교 64%, 1~2학년 불법 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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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전국 사립초등학교 3곳 중 2곳은 1~2학년생에게 불법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국 사립초등학교 76개교 중 64%에 달하는 49개교가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없다. 3∼4학년은 2단위(1단위는 주 1시간), 5∼6학년은 3단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의 사립초 40곳 중 31곳, 부산은 6곳 중 5곳, 대구는 4곳 모두, 인천은 5곳 중 4곳이 영어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밖에 다른 교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교도 전국적으로 19곳이나 됐다.
검정 교과서가 아닌 외국의 교재로 수업하는 학교는 전체 76곳 가운데 52곳에 달했다.

검·인정 교과서 외의 외국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다.

교육부는 사립초등학교의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규정에 벗어나 영어교육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점검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모집요강에 부적절한 내용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려 2014학년도부터 관련 규정에 맞게 영어교육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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