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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 제동··"외교분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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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변이 외교부 상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패소 판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법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외교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제중재신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공개되면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가운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공개되면 론스타의 자유로운 주장이 제한되고 한국 정부도 여론에 따라 외교적 해결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 신청서를 공개해달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5월 론스타가 보낸 중재의향서를 놓고 정부와 정보공개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이후 론스타가 의향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소송은 취하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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