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를 위해 강남구·중구·종로구·영등포구·서초구 등 5개구 23개 기업과 '보도입양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을 맺은 회사는 사옥 앞 보도를 3년동안 관리하게 된다.
시는 건물주가 신축이나 개축시, 보도에 소유부지와 동일한 포장재 사용을 원할 경우 보도입양 협약을 체결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 입양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07)로 신청하면 된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보도 입양제는 보도를 도로관리청만 관리한다는 인식을 전환한 것으로, 앞으로 관리 효율성과 시민참여의식을 실천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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