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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비비탄 난동’ 주한미군 하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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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 이태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난사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로페즈(26) 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주한미군 이태원 도심난동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로페즈 하사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F(22·여) 상병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비비탄 10여발을 난사하고 경찰 검문에 불응한 채 시속 150~160km로 질주하다 뒤쫓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해 개정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호의적 구금인도 대상이 된 인물로 지난 4월 신병이 인도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종전까진 범죄자로 의심받는 주한미군의 신병을 넘겨받더라도 24시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해 사실상 구금인도가 활용되기 어려웠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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