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다른 설명을 제시했다.
홍 대변인은 "의원실에 변호인이 없어서, 영장을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음에도 밀고 들어왔다"며 "시간이 지나니 국정원 측에서 다급해하는 것 같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홍 대변인은 "저희가 제지하지 않았으면 수갑이 등장했을지도 모른다"며 "아마도 가장 바라는 모습 아니었겠냐"고 반문했다. 홍 대변인은 "국정원이 이 의원을 자기들이 끌고 가겠다고 요구했지만 현역의원에 대한 예우를 다해달라고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의원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옆에 서서 같이 가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례적인 구인장에 대한 또 다른 설명도 있다. 지난 압수수색에서 이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등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신속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직의 위신을 세우려 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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