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관매직으로 교육계 권위 실추 엄벌 불가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4일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모(50)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유죄 증거로 삼았다.
김 교육감이 김 전 장학사와 대포폰으로 자주 통화한 사실 역시 두 사람 사이에 비정상적 대화가 오갔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김 교육감이 범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겠다"며 체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지난 2월 5일 김 교육감과 김 전 장학사의 대화 녹취내용은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됐다.
김 교육감 측은 "김 전 장학사의 진술과 검·경이 제출한 증거들만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학사와 부정합격자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3년6월이 선고됐다. 김 전 장학사 등 2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노모(47) 장학사에게는 추징금 2천만원도 각각 병과됐다. 조모(52) 전 장학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을 2∼3년간 유예받았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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