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기다리던 중 정신없이 전화통화에 집중하던 앞 사람이 CD기에서 나온 돈을 그냥 두고 갔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경찰이 신원을 파악해 잡으러 가도 "내가 갖고 온 게 맞지만 사람이 없어서 찾아 줄 수 없었다. 지금 돌려주면 되지 않겠나"며 되려 화를 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인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고, 모든 현금인출기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어떤 사람이 돈을 가져 갔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따라 곧바로 '수갑'을 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앞의 사람이 현금 인출기에서 나온 돈을 깜박 잊고 그냥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그냥 놔두거나 은행 직원에게 신고하면 된다. 인출기 내에 남겨진 현금은 미수취 현금으로 분류돼 업무 마감 시간에 은행으로 회수돼 해당 고객 계좌로 재입금된다. 따라서 현금 수취기의 덮개가 닫힐 때까지 그냥 두거나, 은행 직원에게 비상 전화ㆍ벨로 신고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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