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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CD기 남의 돈 가져가면 '쇠고랑' 차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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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A씨는 얼마 전 은행 현금 인출기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앞 사람이 깜박 잊고 놔두고 간 현금을 발견했다. 순간 "횡재했다"고 생각한 A씨는 얼른 돈을 챙겨 집으로 갔다. 돈 주인은 벌써 가버려 누군지 알 수도 없었고, 주인이 찾으러 오면 "잠시 보관했었다"며 돌려주면 되려니 생각했다. 범죄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뒤 집으로 찾아 온 경찰에 의해 절도죄로 체포, 기소되고 말았다.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기다리던 중 정신없이 전화통화에 집중하던 앞 사람이 CD기에서 나온 돈을 그냥 두고 갔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대부분의 이들이 A씨처럼 이 돈을 "횡재했다"며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없이 가지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경찰이 신원을 파악해 잡으러 가도 "내가 갖고 온 게 맞지만 사람이 없어서 찾아 줄 수 없었다. 지금 돌려주면 되지 않겠나"며 되려 화를 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남의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절도죄'다.

특히 인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고, 모든 현금인출기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어떤 사람이 돈을 가져 갔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따라 곧바로 '수갑'을 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앞의 사람이 현금 인출기에서 나온 돈을 깜박 잊고 그냥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그냥 놔두거나 은행 직원에게 신고하면 된다. 인출기 내에 남겨진 현금은 미수취 현금으로 분류돼 업무 마감 시간에 은행으로 회수돼 해당 고객 계좌로 재입금된다. 따라서 현금 수취기의 덮개가 닫힐 때까지 그냥 두거나, 은행 직원에게 비상 전화ㆍ벨로 신고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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